*** 효봉노스님 법관생활(法官生活) ***
** 1908년(戊申年: 21세) * 신학문(新學文)을 수학하기 위하여 평양 소학교와 평양 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고 난 후, 일본(日本) 관선유학(官選留學) 시험에 합격하다.
<* 그 당시 일제식민지(日帝植民地)하에서 관선유학 시험이란 첫째는 출신가문(出身家門)을 보고, 둘째는 본인의 인물(人物)의 됨을 살펴보고, 셋째는 본인의 사상(思想) 등을 점검하고 선발하는 어려운 관문이었다.>
** 1913년(癸丑年: 26세) * 일본 와세다 법과대학(早稻田 法科大學)을 졸업하고 귀국하다.
<* 청운(靑雲)의 뜻을 품고 현해탄을 건너가 일본 유학 길에 오른지 5년 만에, 와세다 제일고등학교와 와세다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귀국하였다.>
** 1914년(甲寅年: 27세) * 평양 복심법원(覆審法院)에서 한국인 최초의 "판사(判事) 생활 "을 하다.
<* 일본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후, 서울과 함흥 등 지방법원(地方法院)에서 법조인(法曹人) 생활을 시작으로, 지금의 고등법원격인 평양복심법원에서 10여 년 동안 조선인 최초의 판사생활을 하였다.>
** 1919년(己未年: 32세) * 함흥의 지방법원에 근무할 때, 기미년 조선독립운동(朝鮮獨立運動) 만세사건이 일어나다.
<* 서울 지방법원에 재직 당시 "사이토 총독 "의 저격사건이 발생하는 등 곳곳에서 조선독립 운동이 치열하게 일어나자, 일본 경찰들은 독립투사들을 색출하고 체포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던 시기였다. 이때 조선인(朝鮮人)으로 일제하의 판사생활이란 한편 호화로운 것 같지만서도, 민족의 독립투사들을 같은 동족인 조선인 판사에게 판결토록 하였기 때문에 내심으론 하루 하루가 고뇌에 찬 나날이었다.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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